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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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절차

  • 1.

    개명의 법적허가 신청하기

법원에서 개명허가 신청이 결정되었으면 본적지에서 1개월 이내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.

  • 2.

    본적지에서 1개월 이내 개명 신고하기

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의 법정과(호적계)를 통해 법적 개명허가를 받는게 개명절차의 첫번째입니다.

  • 3.

    주민등록증,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 재발급 받기

변경 정리된 주민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의읍, 면,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 주민등록증,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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